‘대장동 개발 관련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02.14 (17:15) 수정 2024.0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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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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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관련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 입력 2024-02-14 17:15:54
    • 수정2024-02-14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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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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