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02.14 (18:06) 수정 2024.0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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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부는 오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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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개월
    • 입력 2024-02-14 18:06:49
    • 수정2024-02-14 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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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부는 오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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