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피해 구제?…법 개정 시급

입력 2024.02.14 (19:19) 수정 2024.02.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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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앞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광고 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 이 사안 취재한 강예슬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렇게 광고를 대신 해주겠다는 업체들, 어떤 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했는지 좀 알려 주시죠?

[기자]

네, 이 광고 대행 업체들은 영업한 지 얼마 안 된 가게들을 주로 노렸는데요.

제가 만난 피해자들 대부분이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가게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또 막막하니까, 광고를 싸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솔깃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이 광고대행 업체들은 처음 접근 할 때 마치, 자신들이 지자체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광고를 대신 해주는 것도 '정부 지원 사업' 인 척하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제가 피해자들이 녹음한 녹취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자신들을 "민간 광고기업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힘든 소상공인들을 돕는 지역 경제 활성화 협력기업"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표님이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지원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이 말을 쉽게 믿고,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죠?

[기자]

네, '전화 권유 판매'를 통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피해를 구제받도록 보호하는 법이 방문판매법입니다.

방문판매법을 보면 모든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업체에 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3일 이내에 환불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데요.

이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에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 조치 등 각종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해당 법을 보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본인의 사업 번창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비슷한 피해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도,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어떤 처분도 못 내렸는데요.

이 업체는 여전히 영업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 말고는 전혀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나요?

소송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기자]

지금 상황에서 이분들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형사 소송을 통해 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뒤, 민사 소송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피해 금액이 대부분 2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거든요.

소송에 나서려고 해도 피해 금액보다 변호사비가 더 드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처벌 수위도 약식명령으로 5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낮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업체는 벌금 한 번 내고, 계속해서 다시 사업을 벌였습니다.

[앵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개정안도 지난 2021년에 발의됐다면서요?

[기자]

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소상공인을 소비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보호할 경우, 보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소비자의 지위에서 하는 거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소상공인을 소비자로 포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영세한 사업자들이라며 공정위에 인식을 바꿔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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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막한 피해 구제?…법 개정 시급
    • 입력 2024-02-14 19:19:32
    • 수정2024-02-14 19:25:00
    뉴스7(부산)
[앵커]

네, 앞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광고 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 이 사안 취재한 강예슬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렇게 광고를 대신 해주겠다는 업체들, 어떤 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했는지 좀 알려 주시죠?

[기자]

네, 이 광고 대행 업체들은 영업한 지 얼마 안 된 가게들을 주로 노렸는데요.

제가 만난 피해자들 대부분이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가게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또 막막하니까, 광고를 싸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솔깃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이 광고대행 업체들은 처음 접근 할 때 마치, 자신들이 지자체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광고를 대신 해주는 것도 '정부 지원 사업' 인 척하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제가 피해자들이 녹음한 녹취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자신들을 "민간 광고기업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힘든 소상공인들을 돕는 지역 경제 활성화 협력기업"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표님이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지원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이 말을 쉽게 믿고,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죠?

[기자]

네, '전화 권유 판매'를 통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피해를 구제받도록 보호하는 법이 방문판매법입니다.

방문판매법을 보면 모든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업체에 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3일 이내에 환불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데요.

이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에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 조치 등 각종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해당 법을 보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본인의 사업 번창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비슷한 피해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도,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어떤 처분도 못 내렸는데요.

이 업체는 여전히 영업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 말고는 전혀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나요?

소송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기자]

지금 상황에서 이분들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형사 소송을 통해 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뒤, 민사 소송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피해 금액이 대부분 2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거든요.

소송에 나서려고 해도 피해 금액보다 변호사비가 더 드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처벌 수위도 약식명령으로 5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낮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업체는 벌금 한 번 내고, 계속해서 다시 사업을 벌였습니다.

[앵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개정안도 지난 2021년에 발의됐다면서요?

[기자]

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소상공인을 소비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보호할 경우, 보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이 소비자의 지위에서 하는 거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소상공인을 소비자로 포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영세한 사업자들이라며 공정위에 인식을 바꿔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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