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광고대행 사기…5년 새 3배 급증

입력 2024.02.14 (19:29) 수정 2024.02.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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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렴한 비용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는 광고 전화, 장사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받아본 적 있을 텐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의뢰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식당을 연 이 자영업자는 개점 6개월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홍보 대행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 분기에 선정되셔서 저희가 최대 3년 동안 무상 지원을 해드리고요."]

하루 8백 원만 내면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단 제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답답하던 상황.

2년 치 광고비 86만 원을 일단 결제했다가 홍보가 부실했다는 후기를 보고 30분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피해 상인/음성변조 : "결제 센터로 넘어가서 취소가 불가능하다. 1년만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1년간 계약을 유지했는데 해당 업체가 해준 건 게시물 2건뿐.

환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만 백 명이 넘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 대행 관련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5년 사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방문 판매법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정식/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장 :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문판매법 구제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 시키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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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울리는 광고대행 사기…5년 새 3배 급증
    • 입력 2024-02-14 19:29:55
    • 수정2024-02-14 20:08:10
    뉴스7(창원)
[앵커]

저렴한 비용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는 광고 전화, 장사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받아본 적 있을 텐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의뢰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식당을 연 이 자영업자는 개점 6개월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홍보 대행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 분기에 선정되셔서 저희가 최대 3년 동안 무상 지원을 해드리고요."]

하루 8백 원만 내면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단 제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답답하던 상황.

2년 치 광고비 86만 원을 일단 결제했다가 홍보가 부실했다는 후기를 보고 30분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피해 상인/음성변조 : "결제 센터로 넘어가서 취소가 불가능하다. 1년만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1년간 계약을 유지했는데 해당 업체가 해준 건 게시물 2건뿐.

환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만 백 명이 넘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 대행 관련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5년 사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방문 판매법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정식/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장 :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문판매법 구제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 시키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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