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행비서, 2심도 징역형

입력 2024.02.14 (19:33) 수정 2024.02.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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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전 수행비서 배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도 배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배 모 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에 대해 피고인 측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 씨가 경기도청에서 김혜경 씨 등 가족의 사적 공무를 처리한 게 주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리비알정 약물을 김 씨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믿기 어렵다"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배 씨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 외 다른 목적을 두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배 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판결문을 살펴보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1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런 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배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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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행비서, 2심도 징역형
    • 입력 2024-02-14 19:33:58
    • 수정2024-02-14 19:36:32
    뉴스7(광주)
[앵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전 수행비서 배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도 배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배 모 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에 대해 피고인 측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 씨가 경기도청에서 김혜경 씨 등 가족의 사적 공무를 처리한 게 주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리비알정 약물을 김 씨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믿기 어렵다"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배 씨가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 외 다른 목적을 두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배 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판결문을 살펴보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1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런 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배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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