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리는 광고대행 사기…5년 새 3배 급증

입력 2024.02.14 (19:39) 수정 2024.02.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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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렴한 비용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는 광고 전화, 장사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받아본 적 있을 텐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의뢰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식당을 연 이 자영업자는 개점 6개월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홍보 대행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 분기에 선정되셔서 저희가 최대 3년 동안 무상 지원을 해드리고요."]

하루 8백 원만 내면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단 제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답답하던 상황.

2년 치 광고비 86만 원을 일단 결제했다가 홍보가 부실했다는 후기를 보고 30분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피해 상인/음성변조 : "결제 센터로 넘어가서 취소가 불가능하다. 1년만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1년간 계약을 유지했는데 해당 업체가 해준 건 게시물 2건뿐.

환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만 백 명이 넘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 대행 관련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2018년 3천여 건에서 2022년 만 여 건으로 5년 사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방문 판매법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정식/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문판매법 구제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 시키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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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울리는 광고대행 사기…5년 새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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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14 1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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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렴한 비용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는 광고 전화, 장사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받아본 적 있을 텐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의뢰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식당을 연 이 자영업자는 개점 6개월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홍보 대행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이번 분기에 선정되셔서 저희가 최대 3년 동안 무상 지원을 해드리고요."]

하루 8백 원만 내면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단 제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답답하던 상황.

2년 치 광고비 86만 원을 일단 결제했다가 홍보가 부실했다는 후기를 보고 30분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피해 상인/음성변조 : "결제 센터로 넘어가서 취소가 불가능하다. 1년만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1년간 계약을 유지했는데 해당 업체가 해준 건 게시물 2건뿐.

환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만 백 명이 넘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 대행 관련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2018년 3천여 건에서 2022년 만 여 건으로 5년 사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방문 판매법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정식/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문판매법 구제 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 시키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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