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입력 2024.02.14 (21:39) 수정 2024.02.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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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경호관에게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정숙 여사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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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21:39:44
    • 수정2024-02-14 2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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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경호관에게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정숙 여사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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