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대륙붕협정 종료돼도 한쪽이 일방적 개발 불가”
입력 2024.02.14 (21:45)
수정 2024.02.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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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7광구에 대한 어제(13일)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곳을 개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행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행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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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일대륙붕협정 종료돼도 한쪽이 일방적 개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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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4 21:45:20
- 수정2024-02-14 21:59:28
![](/data/news/2024/02/14/20240214_GVen10.jpg)
대륙붕 7광구에 대한 어제(13일)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곳을 개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행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행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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