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범 전 양구군수, 부동산 투기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4.02.14 (22:05)
수정 2024.02.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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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오늘(14일) 열린 전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군수 재직 당시,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알게 된 정보로 역사 예정지의 땅을 사서 1억 8천여만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오늘(14일) 열린 전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군수 재직 당시,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알게 된 정보로 역사 예정지의 땅을 사서 1억 8천여만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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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범 전 양구군수, 부동산 투기 혐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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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4 22:05:39
- 수정2024-02-14 22:13:40
철도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오늘(14일) 열린 전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군수 재직 당시,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알게 된 정보로 역사 예정지의 땅을 사서 1억 8천여만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오늘(14일) 열린 전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군수 재직 당시,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알게 된 정보로 역사 예정지의 땅을 사서 1억 8천여만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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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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