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일부 완화
입력 2024.02.15 (07:51)
수정 2024.02.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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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전북지역 14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규정을 시간대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킬로미터이지만, 시범 적용 구역은 평일 야간과 익일 새벽, 주말에 제한 속도를 50킬로미터로 상향합니다.
올해 여름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에서 속도 제한 규정을 탄력 적용하고,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킬로미터이지만, 시범 적용 구역은 평일 야간과 익일 새벽, 주말에 제한 속도를 50킬로미터로 상향합니다.
올해 여름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에서 속도 제한 규정을 탄력 적용하고,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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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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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5 07:51:09
- 수정2024-02-15 08:51:15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전북지역 14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규정을 시간대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킬로미터이지만, 시범 적용 구역은 평일 야간과 익일 새벽, 주말에 제한 속도를 50킬로미터로 상향합니다.
올해 여름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에서 속도 제한 규정을 탄력 적용하고,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킬로미터이지만, 시범 적용 구역은 평일 야간과 익일 새벽, 주말에 제한 속도를 50킬로미터로 상향합니다.
올해 여름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에서 속도 제한 규정을 탄력 적용하고,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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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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