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방송 의도, 불이익 설명해야
입력 2024.02.15 (10:09)
수정 2024.02.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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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음 달 1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 책임자가 제작진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제작진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촬영 형식, 주요 내용, 출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 제작진이 방송 제작과 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아동·청소년이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습 시간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 및 수면 시간 보장,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 강요, 여러 종류의 차별, 사생활 침해 금지 등이 규정됐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상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 책임자가 제작진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제작진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촬영 형식, 주요 내용, 출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 제작진이 방송 제작과 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아동·청소년이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습 시간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 및 수면 시간 보장,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 강요, 여러 종류의 차별, 사생활 침해 금지 등이 규정됐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상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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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방송 의도, 불이익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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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5 10:09:09
- 수정2024-02-15 10:13:19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음 달 1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 책임자가 제작진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제작진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촬영 형식, 주요 내용, 출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 제작진이 방송 제작과 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아동·청소년이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습 시간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 및 수면 시간 보장,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 강요, 여러 종류의 차별, 사생활 침해 금지 등이 규정됐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상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 책임자가 제작진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제작진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촬영 형식, 주요 내용, 출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 제작진이 방송 제작과 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아동·청소년이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습 시간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 및 수면 시간 보장,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 강요, 여러 종류의 차별, 사생활 침해 금지 등이 규정됐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상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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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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