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방송 의도, 불이익 설명해야

입력 2024.02.15 (10:09) 수정 2024.02.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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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음 달 1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 책임자가 제작진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제작진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촬영 형식, 주요 내용, 출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 제작진이 방송 제작과 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아동·청소년이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습 시간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 및 수면 시간 보장,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 강요, 여러 종류의 차별, 사생활 침해 금지 등이 규정됐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상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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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방송 의도, 불이익 설명해야
    • 입력 2024-02-15 10:09:09
    • 수정2024-02-15 10:13:19
    사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음 달 1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출연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 책임자가 제작진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제작진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촬영 형식, 주요 내용, 출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 제작진이 방송 제작과 촬영에 대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출연자와의 계약서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아동·청소년이 독자적으로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습 시간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 및 수면 시간 보장,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 강요, 여러 종류의 차별, 사생활 침해 금지 등이 규정됐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상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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