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물류창고’ 설치 가능해진다…물류시설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24.02.15 (15:59)
수정 2024.02.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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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심 내에도 소규모 물류 창고와 같은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도심 내 새로운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의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문배송시설은 생필품 등 소형 화물들을 도심 내 소규모 물류 창고에 미리 갖춰두고, 주변 소비자의 주문에 곧바로 새벽·당일 배송 등을 가능하도록 한 시설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던 ‘주문배송시설’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고, 거주자가 많은 도심지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등지에도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주변 주거 환경을 고려해 시설의 면적은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등록도 의무화하도록 해,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의무가 생기는 일반 물류창고보다 엄격한 기준을 뒀습니다.
또 물류 차량의 잦은 진·출입이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나 유치원·초등학교 인접지 등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시설 도입으로 우리 일상에 빠른 배송 서비스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도심 내 새로운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의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문배송시설은 생필품 등 소형 화물들을 도심 내 소규모 물류 창고에 미리 갖춰두고, 주변 소비자의 주문에 곧바로 새벽·당일 배송 등을 가능하도록 한 시설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던 ‘주문배송시설’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고, 거주자가 많은 도심지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등지에도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주변 주거 환경을 고려해 시설의 면적은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등록도 의무화하도록 해,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의무가 생기는 일반 물류창고보다 엄격한 기준을 뒀습니다.
또 물류 차량의 잦은 진·출입이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나 유치원·초등학교 인접지 등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시설 도입으로 우리 일상에 빠른 배송 서비스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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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 물류창고’ 설치 가능해진다…물류시설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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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5 15:59:23
- 수정2024-02-15 16:02:46

앞으로 도심 내에도 소규모 물류 창고와 같은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도심 내 새로운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의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문배송시설은 생필품 등 소형 화물들을 도심 내 소규모 물류 창고에 미리 갖춰두고, 주변 소비자의 주문에 곧바로 새벽·당일 배송 등을 가능하도록 한 시설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던 ‘주문배송시설’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고, 거주자가 많은 도심지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등지에도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주변 주거 환경을 고려해 시설의 면적은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등록도 의무화하도록 해,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의무가 생기는 일반 물류창고보다 엄격한 기준을 뒀습니다.
또 물류 차량의 잦은 진·출입이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나 유치원·초등학교 인접지 등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시설 도입으로 우리 일상에 빠른 배송 서비스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도심 내 새로운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의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문배송시설은 생필품 등 소형 화물들을 도심 내 소규모 물류 창고에 미리 갖춰두고, 주변 소비자의 주문에 곧바로 새벽·당일 배송 등을 가능하도록 한 시설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던 ‘주문배송시설’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고, 거주자가 많은 도심지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등지에도 관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주변 주거 환경을 고려해 시설의 면적은 500㎡ 미만으로 제한하고 등록도 의무화하도록 해,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의무가 생기는 일반 물류창고보다 엄격한 기준을 뒀습니다.
또 물류 차량의 잦은 진·출입이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나 유치원·초등학교 인접지 등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시설 도입으로 우리 일상에 빠른 배송 서비스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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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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