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장 항소심 실형…법정 구속
입력 2024.02.15 (21:59)
수정 2024.02.1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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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조합비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토지 확보 비용 명목으로 조합원 170여 명에게 68억여 원을 가로챘다"면서 "피해자 상당수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토지 확보 비용 명목으로 조합원 170여 명에게 68억여 원을 가로챘다"면서 "피해자 상당수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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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장 항소심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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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5 21:59:35
- 수정2024-02-15 22:04:52
청주지방법원은 조합비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토지 확보 비용 명목으로 조합원 170여 명에게 68억여 원을 가로챘다"면서 "피해자 상당수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토지 확보 비용 명목으로 조합원 170여 명에게 68억여 원을 가로챘다"면서 "피해자 상당수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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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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