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결혼이주여성 노동 차별 철폐해야”

입력 2024.02.16 (15:26) 수정 2024.02.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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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선주민 노동자와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이주여성들이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의 통번역사와 ‘이중언어 교육지원’의 이중언어코치는 이주민 정착과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은 전년 대비 9.9% 늘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은 전년 대비 3%만 올랐다”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 기준표의 1호봉과 비슷한 최저임금 남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번역사·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중 84.7%가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주민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호봉 기준표를 이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 벌어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 이중언어코치 노동자는 “선주민 종사자들은 1회 4시간씩 평균 9번 태아 검진을 사용했는데 저는 1회 2시간씩 6번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에도 통번역지원사·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차별을 철폐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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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6 15:26:39
    • 수정2024-02-16 15:55:04
    사회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선주민 노동자와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이주여성들이 담당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의 통번역사와 ‘이중언어 교육지원’의 이중언어코치는 이주민 정착과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은 전년 대비 9.9% 늘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임금은 전년 대비 3%만 올랐다”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 기준표의 1호봉과 비슷한 최저임금 남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번역사·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중 84.7%가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주민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호봉 기준표를 이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이 벌어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 이중언어코치 노동자는 “선주민 종사자들은 1회 4시간씩 평균 9번 태아 검진을 사용했는데 저는 1회 2시간씩 6번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에도 통번역지원사·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차별을 철폐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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