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입력 2024.02.16 (17:20) 수정 2024.0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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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손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 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 등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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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 입력 2024-02-16 17:20:41
    • 수정2024-02-16 1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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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손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 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 등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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