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책임자 일부 ‘유죄’

입력 2024.02.16 (19:26) 수정 2024.02.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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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일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5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9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 6명 가운데에선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 법인에 벌금 5백만 원, 협력업체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양측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된 사고"라며 "각각 업무에 관여한 정도와 지위 등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삼성전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권한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노민호/삼성전자 측 변호인 : "일부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앞서 2018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교체 공사 도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는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배선을 잘못 절단하면서, 소방설비가 오작동해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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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사상’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책임자 일부 ‘유죄’
    • 입력 2024-02-16 19:26:22
    • 수정2024-02-16 19:31:12
    뉴스 7
[앵커]

2018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일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5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9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 6명 가운데에선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삼성전자 법인에 벌금 5백만 원, 협력업체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양측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된 사고"라며 "각각 업무에 관여한 정도와 지위 등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삼성전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권한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노민호/삼성전자 측 변호인 : "일부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앞서 2018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교체 공사 도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는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배선을 잘못 절단하면서, 소방설비가 오작동해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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