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자동매매로 고수익낸다” 투자 사기 56건 수사의뢰
입력 2024.02.18 (12:00)
수정 2024.0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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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로 만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금융 투자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약 1천 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짜 투자 앱 등을 통해 투자 중개를 한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거나, 증권사를 사칭하며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챙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밖에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사칭에 대비해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약 1천 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짜 투자 앱 등을 통해 투자 중개를 한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거나, 증권사를 사칭하며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챙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밖에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사칭에 대비해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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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자동매매로 고수익낸다” 투자 사기 56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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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8 12:00:28
- 수정2024-02-18 12:11:18
생성형 AI로 만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금융 투자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약 1천 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짜 투자 앱 등을 통해 투자 중개를 한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거나, 증권사를 사칭하며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챙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밖에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사칭에 대비해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약 1천 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짜 투자 앱 등을 통해 투자 중개를 한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거나, 증권사를 사칭하며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챙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밖에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사칭에 대비해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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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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