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택배노동자 등 뇌·심혈관 질환 예방하세요”…검진비 80% 지원

입력 2024.02.18 (12:00) 수정 2024.0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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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과 택시·버스 운전원, 택배·배달종사자 등 근로자 2만 명에 대한 뇌·심혈관 질환 검진 비용이 지원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내일(19일)부터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특화된 검진을 제공하고, 검진비용 80%와 필요할 경우 건강상담 최대 10회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심층건강진단 검진비용의 80%인 15만 6,000원이 지원되며, 자부담금 20%인 3만 9,000원은 신청인이 건강진단기관에 직접 내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큰 근로자입니다.

올해는 근로기준법상 장시간 근로자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인원은 지난해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방식도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돼,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큰 사람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으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지원 신청은 내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로 가능하고,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심층건강진단 지원 확대를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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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18 1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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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과 택시·버스 운전원, 택배·배달종사자 등 근로자 2만 명에 대한 뇌·심혈관 질환 검진 비용이 지원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내일(19일)부터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특화된 검진을 제공하고, 검진비용 80%와 필요할 경우 건강상담 최대 10회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심층건강진단 검진비용의 80%인 15만 6,000원이 지원되며, 자부담금 20%인 3만 9,000원은 신청인이 건강진단기관에 직접 내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면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있거나, 야간작업 또는 고령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큰 근로자입니다.

올해는 근로기준법상 장시간 근로자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인원은 지난해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방식도 기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돼,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큰 사람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으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지원 신청은 내일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팩스로 가능하고,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심층건강진단 지원 확대를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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