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15억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2.19 (08:29)
수정 2024.02.19 (0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세입자의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임대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본인이 소유하던 대구시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2018년부터 4년 간 16명에게 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세입자들이 신탁관련 법률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임대인은 본인이 소유하던 대구시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2018년부터 4년 간 16명에게 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세입자들이 신탁관련 법률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세사기로 15억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
- 입력 2024-02-19 08:29:14
- 수정2024-02-19 08:36:08
대구지검은 세입자의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임대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본인이 소유하던 대구시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2018년부터 4년 간 16명에게 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세입자들이 신탁관련 법률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임대인은 본인이 소유하던 대구시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세입자를 속여 2018년부터 4년 간 16명에게 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세입자들이 신탁관련 법률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박준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