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통보받자 협박 문자 수십 번…징역형 집유

입력 2024.02.19 (12:26) 수정 2024.02.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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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가 임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수십 번 보낸 60대 임차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임대인 B 씨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서 과일 가게를 하던 A 씨가 월세를 4번 연체하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3개월간 29번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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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해지 통보받자 협박 문자 수십 번…징역형 집유
    • 입력 2024-02-19 12:26:49
    • 수정2024-02-19 12:40:47
    뉴스 12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가 임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수십 번 보낸 60대 임차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임대인 B 씨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서 과일 가게를 하던 A 씨가 월세를 4번 연체하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3개월간 29번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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