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노동자 사고로 숨져…전북 중대 재해 첫 수사
입력 2024.02.19 (15:41)
수정 2024.02.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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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 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 4일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파쇄기에 끼여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18) 숨졌습니다.
사고는 원청 직원이 파쇄기 작동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 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한 뒤 전북에서 일어난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늘(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고 자료를 넘겼으며, 광역 중대 재해수사과에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전북소방본부 제공]
이 노동자는 지난 4일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파쇄기에 끼여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18) 숨졌습니다.
사고는 원청 직원이 파쇄기 작동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 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한 뒤 전북에서 일어난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늘(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고 자료를 넘겼으며, 광역 중대 재해수사과에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전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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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노동자 사고로 숨져…전북 중대 재해 첫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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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19 15:43:05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 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 4일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파쇄기에 끼여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18) 숨졌습니다.
사고는 원청 직원이 파쇄기 작동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 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한 뒤 전북에서 일어난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늘(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고 자료를 넘겼으며, 광역 중대 재해수사과에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전북소방본부 제공]
이 노동자는 지난 4일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파쇄기에 끼여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18) 숨졌습니다.
사고는 원청 직원이 파쇄기 작동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 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한 뒤 전북에서 일어난 첫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늘(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고 자료를 넘겼으며, 광역 중대 재해수사과에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전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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