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어디냐” 묻는 여성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4.02.19 (17:08) 수정 2024.0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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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26살 여성 B 씨가 빵집 위치를 묻자 욕설을 하고 이에 사과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B 씨는 정신을 잃었지만, A 씨는 멈추지 않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판사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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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9 17:08:35
    • 수정2024-02-19 17:10:32
    사회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26살 여성 B 씨가 빵집 위치를 묻자 욕설을 하고 이에 사과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B 씨는 정신을 잃었지만, A 씨는 멈추지 않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판사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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