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입력 2024.02.19 (19:11)
수정 2024.02.19 (19: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말 민주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 중에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말 민주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 중에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
- 입력 2024-02-19 19:11:53
- 수정2024-02-19 19:15:18
전북특별자치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말 민주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 중에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말 민주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 중에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안태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