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어업인 땅까지 매각…웅동 개발사업 또 꼬여
입력 2024.02.19 (19:40)
수정 2024.02.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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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레저단지 사업, 최근 어업인 단체가 생계 대책으로 받은 사업 구역 땅을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이 사업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프장만 들어선 창원 웅동레저단지.
민자사업자는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 지역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업권을 상실한 어민들이 생계 대책으로 받은 땅을 아예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김춘용/의창소멸어업인조합장 : "2년여 동안 지금까지 세금, 또 모든 경비,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잘못하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도 못 주고…."]
웅동레저단지는 골프장 외에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으로 구성됩니다.
어민들이 받은 땅은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를 짓기로 한 곳,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소유권 문제로 기존의 계획된 시설을 짓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경우, 골프장 비중은 62%에서 70%에 육박해, 골프장 사업으로 변질되는 셈입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2과장 :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인 관광단지 형태로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의 땅들은 다 필요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어업인 단체의 땅 매각이 실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시계획에 따라,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실시계획이 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고, 실시계획 인가된대로 상부 시설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원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원하는 땅값은 3.3㎡당 최소 150만 원 수준.
매입 자금만 최소 천억 원인데, 자본 잠식에 빠진 현재의 민자사업자는 이 땅을 살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심영석/창원시의원 : "(민자사업자가) 그동안 의지가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거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관광지구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기업을 (새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자의 책임 회피에, 관계기관 간 법정 다툼,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어업인 단체의 땅 매각까지 겹치면서, 웅동레저단지 정상화는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김신아
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레저단지 사업, 최근 어업인 단체가 생계 대책으로 받은 사업 구역 땅을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이 사업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프장만 들어선 창원 웅동레저단지.
민자사업자는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 지역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업권을 상실한 어민들이 생계 대책으로 받은 땅을 아예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김춘용/의창소멸어업인조합장 : "2년여 동안 지금까지 세금, 또 모든 경비,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잘못하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도 못 주고…."]
웅동레저단지는 골프장 외에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으로 구성됩니다.
어민들이 받은 땅은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를 짓기로 한 곳,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소유권 문제로 기존의 계획된 시설을 짓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경우, 골프장 비중은 62%에서 70%에 육박해, 골프장 사업으로 변질되는 셈입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2과장 :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인 관광단지 형태로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의 땅들은 다 필요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어업인 단체의 땅 매각이 실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시계획에 따라,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실시계획이 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고, 실시계획 인가된대로 상부 시설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원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원하는 땅값은 3.3㎡당 최소 150만 원 수준.
매입 자금만 최소 천억 원인데, 자본 잠식에 빠진 현재의 민자사업자는 이 땅을 살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심영석/창원시의원 : "(민자사업자가) 그동안 의지가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거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관광지구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기업을 (새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자의 책임 회피에, 관계기관 간 법정 다툼,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어업인 단체의 땅 매각까지 겹치면서, 웅동레저단지 정상화는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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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어업인 땅까지 매각…웅동 개발사업 또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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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9 19:40:02
- 수정2024-02-19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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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레저단지 사업, 최근 어업인 단체가 생계 대책으로 받은 사업 구역 땅을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이 사업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프장만 들어선 창원 웅동레저단지.
민자사업자는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 지역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업권을 상실한 어민들이 생계 대책으로 받은 땅을 아예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김춘용/의창소멸어업인조합장 : "2년여 동안 지금까지 세금, 또 모든 경비,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잘못하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도 못 주고…."]
웅동레저단지는 골프장 외에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으로 구성됩니다.
어민들이 받은 땅은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를 짓기로 한 곳,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소유권 문제로 기존의 계획된 시설을 짓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경우, 골프장 비중은 62%에서 70%에 육박해, 골프장 사업으로 변질되는 셈입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2과장 :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인 관광단지 형태로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의 땅들은 다 필요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어업인 단체의 땅 매각이 실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시계획에 따라,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성민/창원시 해양레저과장 : "실시계획이 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고, 실시계획 인가된대로 상부 시설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원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원하는 땅값은 3.3㎡당 최소 150만 원 수준.
매입 자금만 최소 천억 원인데, 자본 잠식에 빠진 현재의 민자사업자는 이 땅을 살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심영석/창원시의원 : "(민자사업자가) 그동안 의지가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거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관광지구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기업을 (새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자의 책임 회피에, 관계기관 간 법정 다툼,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어업인 단체의 땅 매각까지 겹치면서, 웅동레저단지 정상화는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김신아
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레저단지 사업, 최근 어업인 단체가 생계 대책으로 받은 사업 구역 땅을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이 사업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프장만 들어선 창원 웅동레저단지.
민자사업자는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 지역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업권을 상실한 어민들이 생계 대책으로 받은 땅을 아예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김춘용/의창소멸어업인조합장 : "2년여 동안 지금까지 세금, 또 모든 경비,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잘못하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도 못 주고…."]
웅동레저단지는 골프장 외에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으로 구성됩니다.
어민들이 받은 땅은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를 짓기로 한 곳,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소유권 문제로 기존의 계획된 시설을 짓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경우, 골프장 비중은 62%에서 70%에 육박해, 골프장 사업으로 변질되는 셈입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2과장 : "(사업계획대로) 정상적인 관광단지 형태로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의 땅들은 다 필요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어업인 단체의 땅 매각이 실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시계획에 따라,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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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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