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지원…4월 중 시행
입력 2024.02.19 (19:43)
수정 2024.02.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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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공동 안전관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달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달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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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지원…4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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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9 19:43:59
- 수정2024-02-19 19:52:21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공동 안전관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달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달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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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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