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임원 사칭해 대지급금 2억 6,000만 원 타낸 건설업자 구속

입력 2024.02.19 (19:47) 수정 2024.0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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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협력업체와 짜고 시공사 임원으로 속여 2억 6,000만 원가량의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건설업자 52살 최 모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인 A 시행사는 시공사인 B사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사의 협력업체는 공사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사 임원인 최 씨는 B사 협력업체의 대표들과 공모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B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최 씨는 B사 이사를 사칭하며 노동청에 출석해 B사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B사로 돌렸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한 출근기록도 제출했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게 함으로써 A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한 겁니다.

최 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 C사에서도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C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끼워 넣거나,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 씨 주도로 이뤄진 대지급금 부정수급액은 약 2억 6,000만 원에 이릅니다.

최 씨의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준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성남지청은 죄질이 불량한 데다 거주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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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9 19:47:18
    • 수정2024-02-19 19:50:39
    경제
시공사 협력업체와 짜고 시공사 임원으로 속여 2억 6,000만 원가량의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건설업자 52살 최 모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인 A 시행사는 시공사인 B사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사의 협력업체는 공사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사 임원인 최 씨는 B사 협력업체의 대표들과 공모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B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최 씨는 B사 이사를 사칭하며 노동청에 출석해 B사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B사로 돌렸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한 출근기록도 제출했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게 함으로써 A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한 겁니다.

최 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 C사에서도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C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위장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 없는 사람을 허위로 끼워 넣거나, 실제 계약된 임금보다 액수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 씨 주도로 이뤄진 대지급금 부정수급액은 약 2억 6,000만 원에 이릅니다.

최 씨의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준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성남지청은 죄질이 불량한 데다 거주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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