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바꿔줄게”…현금 10억 원 가로챈 일당 구속영장
입력 2024.02.19 (20:20)
수정 2024.02.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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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20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일당 중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A 씨 등은 어제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차 안에서 현금을 건네받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20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일당 중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A 씨 등은 어제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차 안에서 현금을 건네받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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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로 바꿔줄게”…현금 10억 원 가로챈 일당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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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9 20:20:48
- 수정2024-02-20 23:42:26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20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일당 중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A 씨 등은 어제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차 안에서 현금을 건네받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20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일당 중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A 씨 등은 어제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차 안에서 현금을 건네받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하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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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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