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충돌 화물선 ‘정원 초과’ 조사 착수

입력 2024.02.19 (22:00) 수정 2024.02.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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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화물선이 승선원 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것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인 A 호에 사고 당시 58명이 탑승해 승객 11명이 초과 승선한 것으로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새벽 4시 반쯤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5천9백 톤 급 화물선 A 호와 9천 톤 급 LNG운반선 B 호가 충돌했으며, 해경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선박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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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해경, 충돌 화물선 ‘정원 초과’ 조사 착수
    • 입력 2024-02-19 22:00:39
    • 수정2024-02-19 22:03:02
    뉴스9(광주)
완도해양경찰서가 지난 17일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화물선이 승선원 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것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인 A 호에 사고 당시 58명이 탑승해 승객 11명이 초과 승선한 것으로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새벽 4시 반쯤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5천9백 톤 급 화물선 A 호와 9천 톤 급 LNG운반선 B 호가 충돌했으며, 해경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선박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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