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재판서 위증 신도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19 (22:07)
수정 2024.02.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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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신도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정명석 관련 재판에 출석해 정 씨가 범행 장소인 금산군 월명수련원에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40대와 30대, 신도 두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정 씨는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검은 정명석 관련 재판에 출석해 정 씨가 범행 장소인 금산군 월명수련원에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40대와 30대, 신도 두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정 씨는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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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석 재판서 위증 신도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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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19 22:07:18
- 수정2024-02-19 22:12:21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신도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정명석 관련 재판에 출석해 정 씨가 범행 장소인 금산군 월명수련원에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40대와 30대, 신도 두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정 씨는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검은 정명석 관련 재판에 출석해 정 씨가 범행 장소인 금산군 월명수련원에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40대와 30대, 신도 두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정 씨는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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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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