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의료행위 시킨 치과의사 벌금형

입력 2024.02.20 (08:26) 수정 2024.02.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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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세종시의 한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2명의 레진 치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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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시킨 치과의사 벌금형
    • 입력 2024-02-20 08:26:21
    • 수정2024-02-20 09:01:19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세종시의 한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2명의 레진 치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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