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의료행위 시킨 치과의사 벌금형
입력 2024.02.20 (10:38)
수정 2024.02.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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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세종시의 한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2명의 레진 치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세종시의 한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2명의 레진 치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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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시킨 치과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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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0 10:38:57
- 수정2024-02-20 10:55:15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세종시의 한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2명의 레진 치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세종시의 한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2명의 레진 치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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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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