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주시, 생태공원 관련 소송 사과해야”
입력 2024.02.20 (21:43)
수정 2024.02.20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와의 두꺼비 생태공원 보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가 청주시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소송으로 10년간 생태공원을 운영해 온 성과가 저평가되고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청주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항소심의 판단은 피고의 집행이 적정했다는 게 아니라, 원고가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소송으로 10년간 생태공원을 운영해 온 성과가 저평가되고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청주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항소심의 판단은 피고의 집행이 적정했다는 게 아니라, 원고가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민단체 “청주시, 생태공원 관련 소송 사과해야”
-
- 입력 2024-02-20 21:43:10
- 수정2024-02-20 21:47:35
청주시와의 두꺼비 생태공원 보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가 청주시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소송으로 10년간 생태공원을 운영해 온 성과가 저평가되고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청주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항소심의 판단은 피고의 집행이 적정했다는 게 아니라, 원고가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소송으로 10년간 생태공원을 운영해 온 성과가 저평가되고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청주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항소심의 판단은 피고의 집행이 적정했다는 게 아니라, 원고가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이자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