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각시설 주민지원 감액 추진…주민 반발
입력 2024.02.20 (21:48)
수정 2024.02.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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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의회가 광역소각시설 일대 주민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주장과 '일방적인 협약 파기'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청주시 휴암동에 들어선 광역소각시설.
하루 4백 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합니다.
일대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반입 감시 권한과 수당, 선진지 견학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약속됐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주민 지원금이 수년간 방만하게 운용됐다면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 달 4백만 원 안팎으로 책정된 감시 요원 수당이 과도하고, 가구당 연간 지급 총액이 천만 원이 넘는데다, 영수증도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홍성각/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 "주민지원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세금 낭비가 심한 현재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의 핵심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의 100분의 10이었던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100분의 5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가구당 연간 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입법 예고한 100분의 3, 5백만 원 한도 보다는 완화됐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수당도 주민지원기금 안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은 협약 위반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재춘/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 "시장과 협약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직권 남용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영 필요성엔 이견이 없지만, 소각장을 떠안은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의회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
환경위가 한발 물러선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가운데, 오는 29일 본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청주시의회가 광역소각시설 일대 주민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주장과 '일방적인 협약 파기'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청주시 휴암동에 들어선 광역소각시설.
하루 4백 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합니다.
일대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반입 감시 권한과 수당, 선진지 견학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약속됐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주민 지원금이 수년간 방만하게 운용됐다면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 달 4백만 원 안팎으로 책정된 감시 요원 수당이 과도하고, 가구당 연간 지급 총액이 천만 원이 넘는데다, 영수증도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홍성각/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 "주민지원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세금 낭비가 심한 현재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의 핵심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의 100분의 10이었던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100분의 5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가구당 연간 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입법 예고한 100분의 3, 5백만 원 한도 보다는 완화됐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수당도 주민지원기금 안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은 협약 위반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재춘/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 "시장과 협약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직권 남용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영 필요성엔 이견이 없지만, 소각장을 떠안은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의회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
환경위가 한발 물러선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가운데, 오는 29일 본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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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광역소각시설 일대 주민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주장과 '일방적인 협약 파기'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청주시 휴암동에 들어선 광역소각시설.
하루 4백 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합니다.
일대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반입 감시 권한과 수당, 선진지 견학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약속됐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주민 지원금이 수년간 방만하게 운용됐다면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 달 4백만 원 안팎으로 책정된 감시 요원 수당이 과도하고, 가구당 연간 지급 총액이 천만 원이 넘는데다, 영수증도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홍성각/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 "주민지원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세금 낭비가 심한 현재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의 핵심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의 100분의 10이었던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100분의 5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가구당 연간 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입법 예고한 100분의 3, 5백만 원 한도 보다는 완화됐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수당도 주민지원기금 안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은 협약 위반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재춘/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 "시장과 협약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직권 남용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영 필요성엔 이견이 없지만, 소각장을 떠안은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의회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
환경위가 한발 물러선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가운데, 오는 29일 본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청주시의회가 광역소각시설 일대 주민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주장과 '일방적인 협약 파기'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청주시 휴암동에 들어선 광역소각시설.
하루 4백 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합니다.
일대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반입 감시 권한과 수당, 선진지 견학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약속됐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주민 지원금이 수년간 방만하게 운용됐다면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 달 4백만 원 안팎으로 책정된 감시 요원 수당이 과도하고, 가구당 연간 지급 총액이 천만 원이 넘는데다, 영수증도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홍성각/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 "주민지원기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세금 낭비가 심한 현재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의 핵심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의 100분의 10이었던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100분의 5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가구당 연간 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입법 예고한 100분의 3, 5백만 원 한도 보다는 완화됐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수당도 주민지원기금 안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은 협약 위반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재춘/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 "시장과 협약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직권 남용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영 필요성엔 이견이 없지만, 소각장을 떠안은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의회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
환경위가 한발 물러선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가운데, 오는 29일 본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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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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