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령’ 위반 처벌 가능…실제 처벌까지 갈까?

입력 2024.02.21 (06:38) 수정 2024.02.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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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부터 전공의 특수성으로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19일 :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신현호/변호사/의료법 전문 : "행정명령은 고의성을 따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행정명령 내렸고,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엔 좀 쉽게 입증이 돼요."]

별도로 정부는 명령을 위반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3번이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전공의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일을 그만두는 걸 강제로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혜승/변호사/의료법 전문 : "사직서를 내는 것이 만약에 오로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명백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그것도 범죄(혐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제대로 송달됐는지도 쟁점입니다.

전공의 사이엔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대처법이 공유됐는데, 정부는 문자메시지 발송만으로도 명령이 송달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처럼 대한의사협회 수뇌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큽니다.

또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현민/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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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명령’ 위반 처벌 가능…실제 처벌까지 갈까?
    • 입력 2024-02-21 06:38:06
    • 수정2024-02-21 0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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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부터 전공의 특수성으로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19일 :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신현호/변호사/의료법 전문 : "행정명령은 고의성을 따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행정명령 내렸고,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엔 좀 쉽게 입증이 돼요."]

별도로 정부는 명령을 위반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3번이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전공의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일을 그만두는 걸 강제로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혜승/변호사/의료법 전문 : "사직서를 내는 것이 만약에 오로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명백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그것도 범죄(혐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제대로 송달됐는지도 쟁점입니다.

전공의 사이엔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대처법이 공유됐는데, 정부는 문자메시지 발송만으로도 명령이 송달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처럼 대한의사협회 수뇌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큽니다.

또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현민/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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