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34만 원 이하 청년에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지원

입력 2024.02.21 (11:00) 수정 2024.0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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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사업도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2차 사업의 경우,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으로 대상자를 한정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을 할 때 최초 납입 금액 2만 원의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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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11:00:15
    • 수정2024-02-21 16:28:11
    경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사업도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2차 사업의 경우,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으로 대상자를 한정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을 할 때 최초 납입 금액 2만 원의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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