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이윤상 군 유괴사건 불법구금’ 등 진실규명

입력 2024.02.21 (11:08) 수정 2024.02.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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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1년 이윤상 군의 유괴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불법 구금당하고 고문당해 허위자백을 한 이상출 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20일) 서울 중구에서 제73차 위원회를 열고 ‘이윤상 군 유괴사건 불법구금·가혹행위 사건’, ‘경북 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등 10건을 진실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출 씨는 지난 1981년 9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자택에서 당시 13살이던 이윤상 군을 유괴한 혐의로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연행 기간 이 씨는 여관방에 갇혀 고문당한 끝에 나흘 만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범행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 씨를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불법체포·구금된 상태에서 한 자백을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씨가 경찰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과 이 씨가 강압적 수사에 따른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했다는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하면, 이 씨가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당하고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별건 구속과 수사 역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경찰청에 이 씨에 대해 사과하고 실질적인 명예·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5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7~9월 경북 영덕군, 울진군 등에서 미군의 폭격 등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는 33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희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북 남원 대강면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경북 상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경북 고령·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충북 괴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1967년 말 납북된 선박 8척의 선원 51명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수사를 받은 뒤 반공법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과 ‘육군보안사령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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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이윤상 군 유괴사건 불법구금’ 등 진실규명
    • 입력 2024-02-21 11:08:48
    • 수정2024-02-21 11:12:01
    사회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1년 이윤상 군의 유괴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불법 구금당하고 고문당해 허위자백을 한 이상출 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20일) 서울 중구에서 제73차 위원회를 열고 ‘이윤상 군 유괴사건 불법구금·가혹행위 사건’, ‘경북 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등 10건을 진실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출 씨는 지난 1981년 9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자택에서 당시 13살이던 이윤상 군을 유괴한 혐의로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연행 기간 이 씨는 여관방에 갇혀 고문당한 끝에 나흘 만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범행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 씨를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불법체포·구금된 상태에서 한 자백을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씨가 경찰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과 이 씨가 강압적 수사에 따른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했다는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하면, 이 씨가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당하고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별건 구속과 수사 역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경찰청에 이 씨에 대해 사과하고 실질적인 명예·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5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7~9월 경북 영덕군, 울진군 등에서 미군의 폭격 등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는 33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한 희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북 남원 대강면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경북 상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경북 고령·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충북 괴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1967년 말 납북된 선박 8척의 선원 51명이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수사를 받은 뒤 반공법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과 ‘육군보안사령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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