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우선 개정…“지원금 경쟁 촉진”

입력 2024.02.21 (12:25) 수정 2024.02.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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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 전,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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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시행령 우선 개정…“지원금 경쟁 촉진”
    • 입력 2024-02-21 12:25:09
    • 수정2024-02-21 12:39:14
    뉴스 1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 전,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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