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엄단

입력 2024.02.21 (15:01) 수정 2024.0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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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을 '불법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며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늘(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조기 복귀한 전공의들이) 형사 입건되어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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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15:01:38
    • 수정2024-02-21 16:36:35
    사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을 '불법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며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늘(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조기 복귀한 전공의들이) 형사 입건되어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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