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2명 면허정지 사전통지 받아들일 수 없어”

입력 2024.02.21 (16:16) 수정 2024.02.21 (16: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명령 자체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두 사람은 어제(20일) 수령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협 “집행부 2명 면허정지 사전통지 받아들일 수 없어”
    • 입력 2024-02-21 16:16:58
    • 수정2024-02-21 16:20:01
    사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명령 자체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두 사람은 어제(20일) 수령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행정처분 예정을 알리고,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