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주동자·배후세력 구속 수사”…‘의료계 집단행동’ 정부 대책 발표

입력 2024.02.21 (19:17) 수정 2024.02.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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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개별 전공의들도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진료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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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파일7] “주동자·배후세력 구속 수사”…‘의료계 집단행동’ 정부 대책 발표
    • 입력 2024-02-21 19:17:46
    • 수정2024-02-21 19:27:39
    뉴스7(춘천)
[앵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개별 전공의들도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진료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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