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동지회’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에 항소

입력 2024.02.22 (18:38) 수정 2024.02.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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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오늘(22일),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법원에서는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간첩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단체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4년 동안 충북에서 국가 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간첩죄 등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이들이 북한에 보고한 정보를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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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충북동지회’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에 항소
    • 입력 2024-02-22 18:38:35
    • 수정2024-02-22 18:47:19
    사회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오늘(22일),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법원에서는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간첩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단체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4년 동안 충북에서 국가 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간첩죄 등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이들이 북한에 보고한 정보를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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