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동지회’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 불복 항소

입력 2024.02.22 (22:01) 수정 2024.02.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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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법원이 이들의 대남 공작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간첩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은 손 씨 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이 북한에 보고한 정보를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죄 등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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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충북동지회’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 불복 항소
    • 입력 2024-02-22 22:01:23
    • 수정2024-02-22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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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법원이 이들의 대남 공작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간첩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은 손 씨 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이 북한에 보고한 정보를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죄 등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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