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원 가로챈 일당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4.02.23 (00:47) 수정 2024.02.2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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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 등 일당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중선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개인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B 씨를 승합차로 불러 현금을 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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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원 가로챈 일당 구속…“도망 염려”
    • 입력 2024-02-23 00:47:11
    • 수정2024-02-23 00:47:31
    사회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 등 일당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중선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이들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개인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B 씨를 승합차로 불러 현금을 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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