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직원 잠적’ 남구 체육센터 공사대금 소송전
입력 2024.02.23 (07:46)
수정 2024.02.23 (0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남구 체육센터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임직원이 잠적하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 2곳이 공사를 발주한 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업체들은 남구청이 원청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주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배분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3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대금을 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남구청이 원청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주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배분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3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대금을 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설사 임직원 잠적’ 남구 체육센터 공사대금 소송전
-
- 입력 2024-02-23 07:46:24
- 수정2024-02-23 08:25:38
부산 남구 체육센터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 임직원이 잠적하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 2곳이 공사를 발주한 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업체들은 남구청이 원청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주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배분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3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대금을 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남구청이 원청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주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배분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3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대금을 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