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재위, ‘재정건전화 조례안’ 의결

입력 2024.02.23 (15:58) 수정 2024.0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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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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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기재위, ‘재정건전화 조례안’ 의결
    • 입력 2024-02-23 15:58:03
    • 수정2024-02-23 15:59:29
    사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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