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 7% 이상 대출 4.5%로 대환

입력 2024.02.23 (17:11) 수정 2024.02.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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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사업이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라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은 연 4.5% 고정금리에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전환되며, 한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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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연 7% 이상 대출 4.5%로 대환
    • 입력 2024-02-23 17:11:43
    • 수정2024-02-23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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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사업이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라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은 연 4.5% 고정금리에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전환되며, 한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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