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 5,000명 줄어…정부 “출생아 감소 감안하면 증가”

입력 2024.02.25 (12:01) 수정 2024.02.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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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12만여 명으로, 2022년보다 5,000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육아휴직자가 12만 6,008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2만 3,18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빠진 수치입니다.

■ 지난해 육아휴직자 5,000명 줄어…영아기 휴직은 0.3%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2022년보다 5,076명, 약 3.9%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올해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미뤄 쓰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실제로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한 사람이 지난해 1월엔 3,915명이었지만, 올해 1월엔 5,428명으로 38.6%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도, 돌봄이 가장 필요한 1세 미만 영아기 부모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231명, 0.3%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를 차지해, 비중도 전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자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영향이 주효했던 거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도 7만 9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55.6%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2023년 55.6%로 늘었고,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2023년 44.5%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28.0%, 여성은 9만 672명으로 72.0%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은 77.9%가 출산휴가에 이어 자녀 1세 미만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자녀 초등학교 취학 전인 6~7세에 19.2%가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비슷했습니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똑같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 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습니다.

월별 수급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남성은 2,945명, 여성은 7,56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학 시기인 3~4월 월평균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은 3,749명, 여성은 9,280명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9% 증가…“중소기업 활용률 높아”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 3,188명으로 전년 1만 9,466명보다 3,722명, 약 19.1%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활용률이 높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만 4,939명, 64.4%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6,210명, 전체의 26.8%가 사용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녀 연령별 현황을 보면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취학 전 연령인 6~7세 사용이 26.2%로 높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4시간, 하루 평균 2~3시간으로 전년 12.2시간보다 0.2시간 증가했습니다.

■ 정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법 개정 추진…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고용부는 최근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과 권역별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확대를 통한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워라밸 행복산단’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조사와 컨설팅, 대체인력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 달 시범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육아기 단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20만 원을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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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육아휴직자 5,000명 줄어…정부 “출생아 감소 감안하면 증가”
    • 입력 2024-02-25 12:01:45
    • 수정2024-02-25 12:04:27
    경제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12만여 명으로, 2022년보다 5,000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육아휴직자가 12만 6,008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2만 3,18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빠진 수치입니다.

■ 지난해 육아휴직자 5,000명 줄어…영아기 휴직은 0.3%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2022년보다 5,076명, 약 3.9%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올해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미뤄 쓰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실제로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한 사람이 지난해 1월엔 3,915명이었지만, 올해 1월엔 5,428명으로 38.6%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도, 돌봄이 가장 필요한 1세 미만 영아기 부모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231명, 0.3%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를 차지해, 비중도 전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자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영향이 주효했던 거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도 7만 9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55.6%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2019년 51.3%에서 2023년 55.6%로 늘었고,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2023년 44.5%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5,336명으로 28.0%, 여성은 9만 672명으로 72.0%를 차지했습니다.

여성은 77.9%가 출산휴가에 이어 자녀 1세 미만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자녀 초등학교 취학 전인 6~7세에 19.2%가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비슷했습니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똑같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 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습니다.

월별 수급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남성은 2,945명, 여성은 7,56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개학 시기인 3~4월 월평균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은 3,749명, 여성은 9,280명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9% 증가…“중소기업 활용률 높아”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 3,188명으로 전년 1만 9,466명보다 3,722명, 약 19.1%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활용률이 높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만 4,939명, 64.4%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6,210명, 전체의 26.8%가 사용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녀 연령별 현황을 보면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취학 전 연령인 6~7세 사용이 26.2%로 높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4시간, 하루 평균 2~3시간으로 전년 12.2시간보다 0.2시간 증가했습니다.

■ 정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법 개정 추진…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고용부는 최근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과 권역별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확대를 통한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워라밸 행복산단’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조사와 컨설팅, 대체인력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 달 시범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육아기 단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20만 원을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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