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상부 개발로 공간 재편 구상 용역 발주”
입력 2024.02.25 (12:12)
수정 2024.02.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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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2/25/20240225_MswbUa.jpg)
서울시가 도시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부지 상부를 활용·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절, 또 도시 활력의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이 특별법은 지난 달 30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시 여건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국가철도 노선에서 총 71.6㎞의 지상 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문제와 지역 단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절, 또 도시 활력의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이 특별법은 지난 달 30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시 여건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국가철도 노선에서 총 71.6㎞의 지상 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문제와 지역 단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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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25 1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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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부지 상부를 활용·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절, 또 도시 활력의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이 특별법은 지난 달 30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시 여건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국가철도 노선에서 총 71.6㎞의 지상 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문제와 지역 단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절, 또 도시 활력의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이 특별법은 지난 달 30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시 여건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국가철도 노선에서 총 71.6㎞의 지상 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문제와 지역 단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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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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