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대비 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 도입

입력 2024.02.25 (15:53) 수정 2024.02.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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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봄철 농번기를 농·어촌 일손 확충을 위해 계절근로 초청 대상을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인증대학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는 범죄경력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최장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간 농·어촌 현장의 계절별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 친인척 초청방식’ 등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을 상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으로 유학생 부모까지 초청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또한 법무부는 계절근로 인력 송출국 내부 사정 등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짧은 기간이나 특정 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 분야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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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번기 대비 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 도입
    • 입력 2024-02-25 15:53:08
    • 수정2024-02-25 15:53:29
    사회
정부가 봄철 농번기를 농·어촌 일손 확충을 위해 계절근로 초청 대상을 유학생 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인증대학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는 범죄경력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최장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간 농·어촌 현장의 계절별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 친인척 초청방식’ 등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을 상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으로 유학생 부모까지 초청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또한 법무부는 계절근로 인력 송출국 내부 사정 등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범사업 형태로 올해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짧은 기간이나 특정 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 분야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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