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한 달…사망 9명, 입건은 아직

입력 2024.02.25 (16:47) 수정 2024.02.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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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5∼49인 사업장의 중대 재해는 모두 9건 발생해 9명이 숨졌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고,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가스질식으로 숨지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동부는 사망 사고들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후 입건까지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법 적용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노동부는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엄정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5∼49인 사업장 83만여 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 중이며 사업주 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회원사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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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5 16:47:58
    • 수정2024-02-25 16:50:54
    경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5∼49인 사업장의 중대 재해는 모두 9건 발생해 9명이 숨졌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고,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가스질식으로 숨지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동부는 사망 사고들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후 입건까지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법 적용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노동부는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엄정한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5∼49인 사업장 83만여 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 중이며 사업주 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규모 회원사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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